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 장윤미 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
함께 재판에 넘겨진 편집국장 정 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, 경리 박 씨는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.
허석 시장은 지역신문 대표 시절 인건비 등을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은 형식의 국가보조금 편취 및 유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.
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허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 허석 시장과 함께 기소된 신문사 편집국장 정 씨에게 징역 1년 6월, 경리 박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.
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허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, 항소할 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시장직을 이어 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