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신문발전기금과 관련한 2월 15일(월)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허석 순천시장이 “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”라고 사과했다.
허석 순천시장은 2018년 6월, 지방선거 과정에서 10여 년 전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2년 넘게 재판을 받아 왔다. 그 결과 2월 15일(월) 오후2시,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 당장의 시장 직무 수행에는 변함이 없지만,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 까지는 법정 다툼을 계속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.
이에 대해 허석 시장은 “10여 년 전에 있었던,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어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, 해명하기도 구차하고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 왔다”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.
허석 시장은 이어 “청춘을 바쳐 이 땅의 민주화에 헌신하였고, 후배들을 위해 20여 년 동안 후원을 하였으며,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조금 역시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사건의 전모를 살피지 않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유감”이라며, “즉각 항소하여 진실을 규명할 것”을 밝혔다.
허석 시장은 또 “저를 믿어주는 공직자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후의 재판 과정에 진실을 밝히겠다”며 “재판 때문에 시정 차질이 불거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